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산대사거리 방면에서 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BMW 차량이 전방에 공사 중인 인부를 피하기 위해 잠시 대기를 하는 사이 같은 방향 후미에서 진행하던 B 카렌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동승자 E(여, 28세)에게 각각 요추의 염좌로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1항의 행위 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전지구대 앞 노상까지 500m(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보인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