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3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에 장을 보러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65세)는 C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9: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노점상으로 부터 오이를 구입 하는데 맞은편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