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230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43,260원 및 그 중 234,766,59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5.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과 사이에 원심분리기 외 3종(메디포유 제조, 구입금액 3억 5천만 원)의 시설을 리스료 월 8,631,530원, 계약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시설을 인도하였는데, B은 2014. 12.부터 월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8.자 기준 원고의 채권액 합계 236,443,260원[연체리스료 25,894,590원, 규정손실금 208,872,000원(계약 제24조 제2항 미회수원금의 110%), 연체이자 798,240원, 기간이자 878,430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와 규정손실금의 합계 234,766,590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