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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2. 6. 21:10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서하남 사거리를 서하남IC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손상 등,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부 인대 손상 등,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