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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0 2017노2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점 더 심대 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년 6월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