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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2 2017가단50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신광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282-6번지 일대 현장에 관하여 총 1,776,3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대금으로 1,544,000,000원만 지급받았다.

원고는 신광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잔여 공사대금 채권 중 104,185,520원을 양수하였는바, 피고에게 양수금으로 104,185,5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4. 신광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282-6 일대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2차 신축공사 25개동 및 전동 경계 옹벽 및 옥탑 부분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5. 4.부터 2016. 9. 30.까지, 공사대금 1,42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2016. 8. 신광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282-6 일대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1차 신축공사 21개동(수목건설 미완성 구간)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0. 25.까지, 공사대금 29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광건설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를 하다가 2016. 11. 2. 작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신광건설 주식회사에게 2016. 10. 10.까지의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294,000,000원, 이 사건 제2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50,000,000원, 합계 1,5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신광건설 주식회사는 2016. 11. 11. ‘2016. 11. 2. 이전에 투입된 노무비, 자재비, 식대, 장비비 등에 대하여는 현장 골조 확인하여 피고가 계약잔여금액으로 신광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한 부분에 관하여 공사완료한 후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2016. 11. 1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