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E 그랜져 승용차의 명의만 언니에게 이전하면서 언니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 할부금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주면 언니로부터 기히 차용한 채무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갚고 위 대출원리금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2,540만 원 상당이나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를 통하여 할부금 대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갚거나 대출원리금을 약속대로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전액 사용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2,580,99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