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6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