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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6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