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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7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업자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도금 계좌로 사용을 하고 입출금 금액의 1~1.5 %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기 부천시 상동 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후배 B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