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에 있는 구미 농산물도 매시장에서 ‘C’ 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대구 북구 매천동 301-2, 대구 농산물도 매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 마늘 등 농산물을 당분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작년에 발생한 외상대금 42,852,500원을 포함하여 매달 300~500 만원씩 성실 히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운영이 어려워져 2억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500만원이 넘는 대출이 자를 부담하고 있어, ‘C’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58,500원 상당의 마늘 등 농산물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41,347,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2015 개 회 24142 개인 회생) 사본, 확인 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을 농산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