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5106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5,083원 및 그 중 24,729,383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5,083원 및 그 중 24,729,383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