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0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4면 제1행의 “등의 공사비용”을 “등을 반영해 산정된 공사비용”으로, 제4면 제3행의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제4면 제7행의 “C로부터”를 “C와”로, 제4면 제11행의 “피고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를 “피고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로, 제5면 제9행의 “원고가”를 “원고에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