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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61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8.자 2018차전100367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8. 5. 25.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각 동산은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