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4고단1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9:2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조폭이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각티슈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4년 폭력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