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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06 2013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홈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출소한지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