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5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공개ㆍ고지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2021. 11. 8. 형기종료예정).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이 가출을 생각하고 방을 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그 다음 날인2017. 12. 2. 16: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진천역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대구 동구 D 인근의 장소로 간 후, 그곳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치도록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경북 경산시 E에서 F과 그 소유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