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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모두 전과 중 2011.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