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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1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2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E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감지한 위 경찰관 G로부터 즉시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차량을 진행시켰고, 이에 위 G로부터 재차 정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시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의 왼쪽 팔부위를 운전석 쪽 창문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상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는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송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및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의 왼팔 상처부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