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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5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4. 7.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② 2015. 3. 4.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상 1명, 부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32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2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2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5. 4. 25.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활어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