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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5구단351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처 D은 2014. 12. 31. 00:40부터 01:10경 사이에 원고를 대신하여 위 노래방영업을 하던 중 손님인 E에게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위 접대부 알선(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2015. 4. 21.~2015. 6. 19.)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14. 4. 23.경 피고로부터 동종 위반행위(접대부 알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술에 취한 손님이 윽박지르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게 되었고, 노래방 영업이 잘 안 되는 힘든 상황에서 영업정지 2월은 영업을 그만하라는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손님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부 알선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영업정지 2월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가 접대부 알선(2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동종 위반행위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든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