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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30 2013고단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2. 7. 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C와 D 사이에서 작성된 2011. 6. 22.자 건축공사 계약서의 ‘공사기간’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우천 시 공사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축공사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공사 계약서 작성 당시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D의 모친인 E의 동의를 받아 E가 보관할 계약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