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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8구단17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67. 10.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1966. 10. 3.부터 1967. 9. 19.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임이 인정되고, 상이등급은 6급 2항(분류번호: 5108)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적용 배제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6. 7. 22. 위 나.

항 기재 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을 법 적용 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22.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임이 인정되고, 상이등급은 7급(분류번호: 51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2항의 상이등급을 받았고, 이후 위 인정 상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상이등급이 종전보다 낮은 7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서 6급 2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