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2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 레 쉬( 소 형) 1개(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2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19:4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스포츠 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29 세) 소유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 현금 4,753,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2. 04:00 경 진주시 G 소재 H 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주유소의 시정된 문을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17,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3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 00:10 경 진주시 J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기어 S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5. 01:00 경부터 2015. 11. 5. 03:00 경 사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진주시 상봉동 화인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

N.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