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내지 누범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