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F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7.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보는 F( 가명, 여, 20세) 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2015. 11. 7. 01:0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모텔’ 103호(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4 행의 “101 호” 는 “103 호”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로 F을 데리고 들어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F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F을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추측 내지 의심에 기초한 부분이 적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F이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F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F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① F과 함께 술을 마셨던
I는 원심 법정에서 “ 술집에서 나와 신촌 전철역으로 갈 때 F을 J 와 둘이 한쪽씩 잡고 갔고, F이 2호 선 E 역에서 내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고 해롱거리는 등 누군가 집에 데려 다 주어야 할 정도였으나, 자기 발로 걷기는 했었고, 술값은 셋이 나눠서 지불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