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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정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 입구 간판과 식당 안 벽면에 부착한 차림표에 한방염소 갈비전골, 염소수육 등 염소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경 축산물판매업자인 E로부터 구입한 시가 396,720원 상당의 호주산 양고기 45.6kg 을 원재료로 전골과 탕을 만들어 위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956,830원 상당의 호주산 양고기 6,575kg 을 원재료로 전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식품의 원재료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해시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 입구 간판과 식당 안 벽면에 부착한 차림표에 염소전골, 염소탕, 염소무침 등 염소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경 위 E로부터 구입한 시가 492,560원 상당의 호주산 양고기 52.4kg 을 원재료로 전골 등으로 만들어 위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971,390원 상당의 호주산 양고기 4,545.40kg 을 원재료로 전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식품의 원재료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 양고기 운반차량 관련 사진, 양고기, 염소고기 포장망 및 태그 사진, 거래처 관리 현황, I⇒E 공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