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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06 2012고단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요양원 관리 이사인 바,

1. 2011. 6. 6. 10:00경 시흥시 D 상가에서 그 시경 개원하는 위 C 요양원의 간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그곳 5층 상가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간판을 임의로 떼어낸 다음 12미터 짜리 위 간판을 양쪽 끝을 잘라서 6미터 짜리로 만들고 간판조명등인 전구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4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8. 11.경 경위 D 7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간판에 대하여 E와 이동할 장소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을 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위 1항과 같이 같은 해

6. 6.경 C 요양원 개원에 즈음하여 위 F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요양원 간판을 부착하는 것에 급한 나머지 E의 허락없이 5층 중간 자리에 부착되어 있던 가로 12m 짜리 위 간판을 떼어내어 양쪽 끝을 잘라서 6m 정도의 간판으로 개조하고, 조명시설도 없애버린 다음 4층 피씨방 간판 모서리 쪽으로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소인 E는 위 간판의 개조 및 장소이동에 대하여 고소인과 사전에 합의를 하고 탈부착 하였음에도, 합의없이 함부로 탈,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8. 16.경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안산지청 2011형제30250호 기록사본보고),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