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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43세) 운영의 ‘S’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