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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7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8.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농협 본점 2층 농협 조합장실 내에서, 조합장인 E에게 출자금 문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단순히 만류한 것임에도 “넌 뭐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의자 나무 팔걸이에 원고의 왼쪽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개놈의 새끼, 씨발놈 새끼, 아프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은 후 3회 흔들어 원고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428 상해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또 구미경찰서에 허위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5,489,230원(= 35일 동안의 일실이익 2,945,810원 치료비 43,420원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청지청 검사 F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고, 2016. 5. 13. 무고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청지청 검사 G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