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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46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이 E과 2010. 10. 5.경 고ㆍ비철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G아파트의 중앙난방 보일러를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보일러를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고철 및 비철을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G아파트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고, B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보증을 서겠다, B가 고철을 판매하면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 보일러 철거 공사는 일부 G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경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언제 철거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G아파트 보일러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한 달 안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