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6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25.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편의점을 나가면서 ‘아가씨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어. 응. 까불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계산대 위에 약 30cm 상당의 식도(食刀) 포장 상자를 올려놓고 ‘이게 뭔지 알아 대도야 대도. 찌르는’이란 말을 하면서 손으로 휘두르는 시늉을 하여 공소사실에는 “칼집을 휘둘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손으로 휘두르는 시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6. 16:55경 위 항의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F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막걸리 1병을 그대로 들고 나가려다 위 종업원과 실랑이하던 중 업주 G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 너 누구야’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후 다시 종업원이 종이컵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아까는 종이컵이 없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있다고 거짓말을 하냐. 나 화나게 하지 마, 여자 때리고 싶지 않다.’며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0: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