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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 니들 씨발 좆같은 놈들이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