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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9 2012노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G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혼절하여 G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G이 급성알콜중독, 정신 및 행동장애 의증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피고인이 쓰러진 G을 술을 마시던 주점으로부터 약 300미터 가량 떨어진 병원(D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G을 구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다른 구호 방법을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