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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6고단2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보령 해삼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령시 C에 해삼양식 장 부지조성 명목으로 34,324㎥ 상당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고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해삼양식 장 부지조성을 위해 인허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인허가는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총 1,947,000㎥ 의 토 석이 반출될 것이라 토석 발파, 운송 작업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공사장 근처에 바지선 접안 시설도 만들 예정이라 운송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우선 2억 원을 빌려 주면 공사가 착공된 후 3개월 후부터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이를 변 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인정해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석 반출량은 설계사무소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자, 피고인이 본건 공사 예정지인 보령시 C, E 외에 인접 임야인 F도 위 공사현장에 포함되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산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F 임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면 나머지 2 필지의 임야에 대한 공사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F 임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공사 예정지 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토석 반출 양이 1,947,000㎥에 이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국세 7,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G로부터 2010년 경 빌린 1억 5천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태도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