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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8 2018가단59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답 2595㎡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