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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837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9. 8. 2. 14: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3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9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3,9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 운전자도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왼쪽 차선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운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나아가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을 계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