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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2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3:00경 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가게에서 나온 피해자 C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로 따라 들어 가 D 등 2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제 그만해, 쌍년아”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욕설의 내용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