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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11.30 2008가합129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⑧항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 등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CDEFGHIJK과 성남시 수정구 LM 일대 중 9,294,326㎡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시행하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 등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등은 2007. 3. 7.부터 2007. 3. 16.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⑤항 기재 각 금액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N의 승계참가인 O은 2009. 2. 27. 원고 N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P, Q는 2008. 8. 26. 원고 R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가, 2009. 5. 11.경 다시 원고 R에게 피고에 대한 위 분양계약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