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여, 17세, 뇌병변 2급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골목‘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 만남‘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2. 9. 10 15: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 10만 원‘이라는 쪽지를 접속자들에게 보낸 다음, 그 쪽지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I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1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I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은 하루에 2차례 이상인 것을 포함하여 검사가 기소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기도 했던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매매 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