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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7고단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1 차로를 충무동 쪽에서 암 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가 탑승한 G 봉고 화물자동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만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었고, 음주 운전이 발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