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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15. 선고 2011구합40417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22 (2011.09.02)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고용계약(또는 위임계약)을 통하여 개인과외 교습자를 고용하거나 도급(또는 위임)을 주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외교습행위는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님

사건

2011구합404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6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경부터 'DD교육'이라는 상호로 학습관리, 입시상담, 학습교재 판매,개인과외 교습자 파견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학습자로부터 강사료를 포함 한 학습비를 지급받은 후 개인과외 교습자(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강사 료를 포함한 학습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 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25.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6.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1. 9. 2.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9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상담 또는 인터넷으로 입시컨설팅을 해주고, 개인과외를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과외 교습자를 알선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강사료를 받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강사료는 원고에 의하여 발생된 부가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홍보 등 회원모집활동

원고는 텔레마케터, 전단지 등을 통하여 원고의 교육서비스의 내용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업계유일 전문과외&방문학습관리', '다년간의 입시지도 경험에 따른 입시컨설팅', "성적향상에 최적화된 강사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강사와는 별도로 학습관리만을 집중담당하는 학습관리사가 있으며, 전문강사와 학습관리사 및 학생과 학부모를 별도로 총관리하는 care solution program을 기획하여 진행 중이다"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2) 개인과외 교습자와의 계약 및 관리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동 0000 OO빌딩 000호에 사무실을 두었고, 사무실에는 강사관리, 학습관리, 교재제작 및 배포, 입시상담, 강사 및 회원모집 등을 하는 직원들(2006년:4 내지 6명, 2007년:4명, 2008명: 2 내지 3명)이 있었다.

(나) 원고는 개인과외 교습자와 회원지도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재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은 최소 6 개월이고, 개인과외 교습자가 일선상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손해배상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후 임강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학생에게 배정될 개인과외 교습자를 임의선정하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우선 배정한다. 원고는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 "원고가 발간한 학습교재를 활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월 1회 전화 등을 통하여 원고의 직원과 수업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3) 강사료, 학습비의 수령 및 배분

(가) 원고는 학습자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학습비를 지급받았다. 학습비는 강사료, 방문관리비(원고가 월 1회 방문해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이해도를 점검 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돈), 교재비, 전화컨설팅비(원고가 전화로 입시준비, 모의고사 및 내신성적에 따른 입시방향을 상담해 주는 대가로 받는 돈)로 구성된다. 학습비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총매출액과 원고가 지급한 강사료는 아래 표와같다.

(4) 세금처리

(가) 원고는 학습비 전부를 면세 매출로, 면세매출 업종코드를 '교육서비스업/학원(기타준사설강습소, 교습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학습비 전부를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다) 원고는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3.3%)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을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T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교육용역 해당성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인력공급엽(75120)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고용알선업(75110)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 각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영업행위가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과외 교습자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개인과외 교습자가 관리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아니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교습행위로 볼 수 있는지(원고가 관리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에 달려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회원모집 및 방법 등에 관한 원고의 관리지배; 원고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알선해 주는 것 외에 학생이나 학부 모에게 입시컨설팅을 해 준 점, 원고는 학습교재를 발간하여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재비를 수령한 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텔레마케터 등을 동 원하여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점, 홍보물에 '최적화된 강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문강사를 총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② 강사료에 대한 원고의 관리지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강사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비용(강사료, 교재비, 방문관리비, 전화컨설팅비)을 학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강사료 만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지급한 점,③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원고의 관리지배; 회 원지도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임의로 과외교습을 타에 위임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한 점,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을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 지급한 점,지급받은 일체의 수입(학습비)을 전부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강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용계약(또는 위임계약)을 통하여 개인과외 교습자를 고용하거나 도급(또는 위임)을 주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외교습행위는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2) 원고의 부가가치 해당성에 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그대로 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가 원고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