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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 2017.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 (2017 고 정 652호 )에 있고, - 2007.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 2007.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가. 2017. 2. 27.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D 소재 주거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 진로 2 남 양 2 구 구판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7. 7. 21 17: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황산면 봉진 1길 2 소재 ‘ 남양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 5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위 [ 범죄 전력 ]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 항 기재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652』 피고인 A은 2017. 1. 8.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김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 구면 금구리에 있는 남 전주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