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쟤 아무것도 아냐, 신경쓰지 마라”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F 모텔 502호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부위에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청소년들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