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쟤 아무것도 아냐, 신경쓰지 마라”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F 모텔 502호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부위에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청소년들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