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C(여, 40세)과 결혼하였다가 2012년경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1:40경 파주시 D 104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 무렵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도검 칼집(길이 67cm)을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11:40경 파주시 D 104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총 길이 97cm, 칼날길이 67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