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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31 2019가단2189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26670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