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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30 2016고단19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D’,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아토피기능 수제 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6.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2. 내지 2014. 8. 분 임금 합계 63,000,000원, 퇴직금 7,927,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09. 8. 26. 경부터 2014. 8. 29.까지 사용자로서 G을 고용하였고, 2012. 12. 경부터 G이 퇴사한 2014. 8. 29. 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이 마치 지급 받을 임금 등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3.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G 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광주지방 고용노동 청과 함양 경찰서에 피고인을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니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