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5나39170

손해배상(의)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들은 I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개인 기업인 J병원의 원장, 피고 H은 위 병원에서 피고 G의 피용자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2) I(여, 2010년 당시 76세)은 약 7개월 전부터 발생한 항문출혈 등을 이유로 2010. 9. 14.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항문 수지검사(手指檢査) 결과 항문에서 상방으로 8cm 부위에 종괴(腫塊)가 관찰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항문 12cm 상방에 직장암 증상이 보였으나 그 부위가 좁아져 대장내시경이 더 이상 관통하지 못하였는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결과도 직장암으로 판명되었다.

(3) 이에 담당 의사인 피고 H은 2010. 9. 16.경 I의 장남인 원고 A에게(I은 참석하지 않았다), 종괴로 인해 장이 좁아져 대변 배출이 어려우므로 수술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으로는 ① 장루성형술 종괴로 막힌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막힌 부위보다 근위부의 소화관을 복벽을 통해 신체 외부로 끌어낸 후 인공항문을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 이 방법에 의하면 종양은 제거되지 않고, 수술 후 인공항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 ② 저위전방(직장)절제술 직장암의 하단이 항문에서 6cm 이상 떨어져 있어 개복수술에 의하여 절제 가능한 경우 직장의 저위(低位)까지 주위를 박리한 뒤 그곳에서 직장을 절단하여 S상결장(결장의 끝부분) 또는 하행결장(下行結腸)과 직장을 문합(吻合. 이어 붙이는 것)하는 수술 방법. 이 방법에 의하면 종양이 제거되고, 인공항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I의 나이와 종양의 전이 가능성을 고려해 장루성형술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인공항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저위전방절제술에 의한 수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