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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1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2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치킨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4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눈 주위 피부가 3cm 가량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의무기록 제출)

1. 소견서, 진료 차트,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 형기 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