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8. 피고로부터 경북 청송군 C 소재 대웅전 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억 1,3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4,12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추가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11.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7.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요사채 1동에 대해 황토를 사용하여 벽면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3,120만 원(= 2억 4,120만 원 1,000만 원 -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94다26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