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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20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4:30경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충남 금산군 E빌라 D동 104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85,600원 상당과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 시가 138,0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847,000원 상당과 가방 934,000원 상당 등 합계 2,40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된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